보석이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주도록 되어있는 필요적보석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현실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석이 허가된다. 피고인이 일단 풀려나면 유리한 판결을 예상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성사시킨 변호사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통례다. 비근한 예로 1심에 3년형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조국부인 정경심교수는 보석이 불허 되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판사들의 고유 권한으로서 답을 드릴 수가 없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 선고전가지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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