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3. 국회는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입후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국민의힘 의 유상범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했다. 비위사건에 연류 되어 수사 중 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취지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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