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법 위반 땐 사법처리6월 1~12일까지…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집중 점검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불시에 점검하고, 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불시에 점검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노동부는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했고,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때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준비돼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때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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