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조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인데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시간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기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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