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회장 교만에 빠지면 加不得減不得가부득감부득, 더 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의 상태
박범석 강진수협장은 그동안 자신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중앙회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알려져왔다 그러나 실상을 파헤쳐보면 거의 중앙회지원에 의해서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들어났으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수협건물을 70억여원에 매각하면서 가게 입대인에게 건물매각대금의 반절에 이르는 약30억여원을 뺏기는 어리석은 수모의 패소판결을 법원으로 당했다.
이러한 경영주를 조합원들은 3선에 당선시킴으로 또 다시 직원을 폭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니 아직도 이렇게 無知蒙昧(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수협 조합원들을 어이할까
결국은 피해직원이 강진의료원에 입원하였으며 경찰에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조합장을 당선시켜서 노임을 주면서 머슴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강진수협조합원들의 目不識丁(목불식정)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함이 한심할 뿐이다. 이러니 무식하단 말을 듣는다.
강진수협 연차 및 휴근수당 미지급 금액 2억5천만원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적발!!!
취재결과 폭행에 이르게 된 원인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수시감독관이 강진수협을 방문 연차 및 휴근수당이 미지급된 것을 적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지적하면서 체불된 임금을 지불 할 것을 종용했다.
법을 어기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시정하는 것이 정도다. 그런데 간첩 색출하듯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내겠다” “자수하라” “자수해도 처벌하겠다”
그리고 박범석 수협조합장의 보복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피해자 직원은 여러 개의 녹취록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협박성 보복은 직원중 누군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수를 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갖은 협박이 자행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직원의 노동의 댓가 밀린 임금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적발되었으면 당연히 지불해야 하거늘 내부고발자를 색출해서 보복하겠다는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이 없을 뿐만아니라. 자신이 조합원들로부터 임금을 받는 고용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파렴치한이다.
더군다나 박조합장은 한국자치신문의 조합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감출 것이 너무 많아서일까? 얼마나 오래 버티나 보자 검찰총장특활비도 공개하는데 쥐뿔이나 조합장 따위가 법을 이길 수가 있나!! 다음호 계속,,,,,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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