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회장 풍자해설 一魚混全川

일어혼전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는다.

한국자치신문 | 기사입력 2024/03/18 [10:22]

안수원 회장 풍자해설 一魚混全川

일어혼전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놓는다.

한국자치신문 | 입력 : 2024/03/18 [10:22]

▲ 김보미 민사소장



“한마디 거짓말이 천 마디 진실을 흐려 놓는다.”

~ 괴벨스 ~

강진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졌나?  

 

한국자치신문은 김보미가 홍보용품비가 약 20배 약8천여만원 증액되었다는 기사와 김보미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서 미리 지불한 돈 중에서 260여만원이 강진군청이 손실된 부분과 경찰서에서 서류를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이중장부를 조작했다는 기사로 한국자치신문과 강진고을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자 

자신에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법으로 해결하려는 面厚心黑(면후심흑) 얼굴은 부끄러움을 몰라  짐승 낯가죽처럼 두껍고 마음속은 시커먼 부류의 인간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신문사를 그만두겠다고 언론중재위에서 밝혔었다. 

 

때문에 중재위의 반론보도의 물음에 쾌히 동의해 주어었다. 첫마디에 응해주니 다소 예외 였다는 듯 

“반론보도문을 확인도 하지 않고 승낙하십니까?”

 

“신문사를 하면서 언론중재위에 수차례 들락 거렸습니다. 반론보도문을 확인하면 뭐합니까? 그냥 서명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흥신문대표가 강진고을 신문대표에게 강진 고을신문은 형사고발을 하고 한국자치신문은 민사소송을 한다고 통화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보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서도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누구든 신문의 기사가 자신의 견해와 틀 릴 수가 있다면 수용해 주는 것 또한 언론사가 추구해야 할 정당성의 가치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서 싸우겠다.”

~ 볼테르~

 

그렇게 반론보도까지 해주고 민형사상합의까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6명의 위원들앞에서 서명까지 하고서도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를 하겠다니 이런 X같은 경우가 있겠는가?

 

중재위제소는 강진의회로하고 손해배상은 김보미로 했다 허나 기사내용은 똑같다. 그때 반론 보도를 해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모든 사람들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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