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서 택배 추가 운임 지원해 드립니다!”
금일·노화·군외·청산·소안·금당·보길·생일 등 8개 읍면 주민 대상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운임 지원키로…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국자치신문 | 입력 : 2024/02/05 [18:28]
완도군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운임에 대해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한다.
사업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겪는 도서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8개 읍면(금일, 노화, 군외,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이다.
택배 추가 배송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약 세 달간 신청을 받아 508명에게 5천3백여 만 원을 지원했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 배송 주소, 송장 번호 포함)’을 제출하면 된다.
택배 추가 운임은 서류 검토 후 매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남취재본부 노종윤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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