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

다음 달 1일까지…특송, 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김동혁 | 기사입력 2023/11/07 [08:41]

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

다음 달 1일까지…특송, 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김동혁 | 입력 : 2023/11/07 [08:41]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직구물품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특송과 우편뿐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은어를 사용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관세청 누리집, 전화 국번 없이 125)로 제보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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